검색결과
' 비상보통군법회의'에 대한 통합 검색 결과 : 전체 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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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사료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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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보통군법회의 제1심판부 판결[피고인:김학민,송재덕,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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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00397028
날짜 : 1974.08.14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박승원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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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기소)[수신:비상보통군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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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00867929
날짜 : 1974.07.16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황인철
요약설명 : 지학순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과 내란선동으로 공소제기함. 공소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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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기소)[수신:비상보통군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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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00867940
날짜 : 1974.08.02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황인철
요약설명 : 지학순 죄명: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특수공무방해 유신헌법 관련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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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료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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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치 위반으로 법정에서 구형받는 종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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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00718676
날짜 : 1974.02.07
구분 : 사진필름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0-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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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치 발포로 인하여 국방부 안에 설치된 비상군법회의 현판을 다는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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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00718706
날짜 : 1974.01.09
구분 : 사진필름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설치된 비상고등군법회의와 비상보통군법회의의 현판식이 1974년 1월 9일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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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치 위반으로 비상 고등 군사 재판에서 선고받는 연세대학교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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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00718712
날짜 : 1974.02.02
구분 : 사진필름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24일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연세대 학생 7명을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위반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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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콘텐츠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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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에 갇힌 변호사 강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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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설명 : 변호사가 변론 도중 구속되는 기록도 남겼다.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에 사형까지 구형하자 비상보통군법회의 공판정에는 실소가 터져 나왔다. 김지하 외에 9명의 변론을 맡은 강신옥 변호사의 변론은 준엄한 선언이었다. “법은 정치나 권력의 시녀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검찰관들은 나라 일을 걱정하는 애국학생들을 내란죄,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등을 걸어 빨갱이로 몰고 사형이니, 무기니 하는 형을 구형하고 있다. 이것은 법을 악용하는 ‘사법살인’행위가 될 수 있다.” “유신헌법은 비민주적인 악법이다. 지금 나의 심정은 피고인석에 있는 저들과 함께 서서 재판을 받고 싶을 정도다.” 강변호사의 고뇌에 가득 찬 최종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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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학순 주교의 양심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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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설명 : 7월 23일에 비상보통군법회의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이 전달되었다. 공소장의 혐의내용은 자금제공과 내란 선동, 정부전복 등이었다. 군법회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고, 따라서 소환에 불응하기로 결심한 지학순 주교는 병원에 연금 중이던 7월 18일, 임광규 변호사를 접견하고 자신의 의지를 밝히며 <양심선언>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22일에 지 주교는 임광규 변호사의 도움으로 작성된 한글과 영문의 <양심선언>을 샤르트르 성바오로회의 서정렬 수녀에게 한글 타자 10부를 찍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날 밤 9시, 23일로 예정되었던 공판의 무기연기 사실이 지학순 주교에게 통보되었다. 7월 23일 오전 7시 경, 서정렬 수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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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사료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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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생 7명 군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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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1964.6.30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학생
요약설명 : 수도경비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내란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정재 등 7명의 경희대생에 대한 2회 공판을 열었다. 담당변호사인 박한상은 “금반 선포된 비상계엄은 하자 있는 계엄령이며 이런 계엄령을 전제로 해서 설치된 수도계엄사 보통군법회의는 이들 피고를 재판할 권한이 없을뿐더러, 공소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내란음모나 내란미수죄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재판관할권에 관한 재정신청”을 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대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을 무기 연기했다.『경향신문』 1964.6.30 석3면, 『동아일보』 1964.6.30 석7면공소장(요지)피고인: 한정재(지리2), 김갑중(정치외교4), 서이조(국방외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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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김중태 등 사건 관할 군법회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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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1964.7.21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국회·사법부
요약설명 : ‘군법회의재판관할에 관한 재정신청 사건’ 11건에 대한 판결공판을 열고, 이 사건 등은 모두 계엄보통군법회의에 그 관할권이 있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비상계엄선포가 누구나 일견해서 명백히 무효로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6·3사태는 사회질서가 혼란되었고, 현재 우리나라는 간첩이 넘어오는 등 전시라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동 비상계엄이 ‘계엄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밝혔다. 신청인 측에서 범행시간이 비상계엄선포 이전이므로 일반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재판부는 ‘계엄법 제16조’가 계엄선포 이전의 범행이라고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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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공고 3호-계엄군법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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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1972.10.18
분류 : 정치·국제관계 > 정부·여당
요약설명 :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내에 있어서 계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범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군법회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엄군법회의를 설치한다. (①은 소재·②는 관할) ◇계엄고등군법회의 ①육군본부 ②비상계엄 전지역 ◇계엄보통군법회의 ①육군본부 ②계엄사령관 지정 사건 심리 ◇제1군 보통군법회의 ①제1군사령부 ②강원도 일원 ◇수도경비사령부 보통군법회의 ①수도경비사령부 ②서울특별시(한수이남지역 제외) ◇제6관구 보통군법회의 ①6관구사령부 ②경기도 일원(6군단 작전지역 제외) 및 서울특별시 한수이남지역 ◇제3관구 보통군법회의 ①3관구 사령부 ②충남북 일원 ◇전투병과교육기지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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